ESG 글쓰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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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 신고센터

두진정공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ESG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신고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되며, 아래에 안내된 제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• 접수

    • 1. 전화신고
    • 2. 온라인신고
    • 3. 면담
  • 민원내용분석

    • 1. 사태파악
    • 2. 민원분류
  • 조치

    • 1. 실태파악
    • 2. 대책수립
    • 3. 결과보고
  • 결과정리

    • 1. 현황관리
    • 2. 동일민원
    • 3. 재발방지 노력
  • 사후관리

    • 1. 개선사항 지속유지/관리
    • 2. 예상문제 사건예방
    • 3. 장기과제 해결방안 강구
    • 4. 사후 결과 전달 (개인별)

제보대상

  • 1.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
  • 2.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
  • 3. 정보, 보안 관련 위반행위
  • 4. 부당이득 수수행위
  • 5. 기타 비윤리적 행위 (성희롱, 직장 내 괴롭힘 등)

제보처리원칙

  • 제보 내용은 고충처리팀 메일로 안내 및 비공개 접수됩니다.
  • 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되며, 제보자는 제보로 인해 부당한 대우, 보복성 행위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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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구분*
  • 부정부패/청탁신고
  • 인권침해 신고(갑질, 괴롭힘)
  • 안전규정 위반신고
  • 고충처리결과이의제기
  • 기타(정보유출, 부당한 업무처리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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